같은 이혼 소송이라도 이 세상에 똑같은 소송이라고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당사자들끼리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소송 진행 중에도 각자 저마다의 삶이 다 다르게 묻어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송을 단 한번만이라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가끔은 일반적인 법리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예상치 못한 난관에 자주 부딪히게 되곤 하는데요. 협의 이혼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되는 경우 결국 당사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장 이혼에 관한 합의는 되지 않지만 조정위원이 개입할 경우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이혼소송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할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도 물론 힘들지만 그 자녀들까지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보통 6개월~1년 가까이 소송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와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조정 이혼이 되려면 조정신청서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자제하고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조정신청서에는 서로간에 비방하는 내용은 쓰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정 진행 과정에서도 자신만의 주장을 내세우는 행동은 자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여 조정위원이 제시하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조정 이혼이 진행되다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해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이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질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정기관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 합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그 결과 조정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이라고 기재하고 사건이 종료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소환장을 받은 후에 조정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되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정이혼신청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전국 어느 가정법원에다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 지구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많은 일을 겪어 본 사람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잘 대처해나갈 수 있지만, 경험과 노하우가 적은 사람은 스스로 포기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의 글이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혼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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