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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과 실형가능성에 대한 판단 형사사건 피의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감옥살이를 하게 될 것인가"이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궁금증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에 대한 확답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라고 해도 기소유예 가능성이나 실형가능성 따위를 명쾌하게 얘기해주거나 하지는 않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물론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일 경우에는 실형가능성도 크게 낮아집니다. 실형이라는 결과를 배제하는 방법으로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이외에도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로 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로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더보기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는 사실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지만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경향이 아니라 엄연히 현행법에 근거규정이 있는 얘기입니다. 의료법에 의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은 제82조 제1항에서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내용을 어겨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했을 경우,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바로 이 내용을 어긴 업주에게 의료법 위반의 유죄판결을 내리는 한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안마 업소를 우영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직원에게 안마사 직무를 수행하게 한 혐.. 더보기
미수에 관한 성폭법 개정안 지난 2017년 12월 27일, 다소 극단적인 내용의 성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름아닌 제15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제15조는 바로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2항을 추가하여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악질 성폭력 사건의 증가와 이에 따른 법감정의 악화가 빠질 수 없겠죠. 이에 국회에서 호응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형법에서는 미수범에 대한 감경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형사특별법에서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을 넣는다면 미수범이라도 범죄를 완성한 기수범과 똑같이 처벌할 수 있죠. 실제로 이 내용이 .. 더보기
한정승인의 유의사항 피상속인이 과도한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별다른 조처 없이 단순승인을 하게 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 역시 함께 상속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할 때에도 몇 가지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한정승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한정승인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일단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한 경우라면 설령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