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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경우에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나는 토요일입니다. 한주의 마무리를 잘하시고 한주동안에 쌓인 스트레스는 이번 주말에 풀어보세요.

글로벌시대인 요즘에는 해외에 나가는 것이 자유로워져서 그런지 뉴스를 보다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필리핀 등과 해외로 도주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경우에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소시효의 의미







어떤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 형사절차를 끝내게 됩니다.





 2.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진행했던 공소시효 기간을 정지 시켰다가 공소시효를 정지하게 한 사유가 없어지게 되면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하게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 정지의 사유로 공소가 제기된 때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경우와 제정신청을 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이 적용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외에 머무를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이 없었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재253조 3항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된 경우에는 헤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해외로 나갔다면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로 귀국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