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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가장 고전적인 범죄인 절도죄의 의미와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추석연휴가 지나가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석연휴의 아쉬움은 뒤로 하시고 이제는 일상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그 옛날 고조선에서도 8조법이라는 법으로 금지하던 행위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인 절도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고전적인 범죄인 절도죄의 의미와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도죄의 의미와 성립요건








형법은 제329조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점유인 재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도행위자에게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2.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죄도 고의범임으로 당연히 절도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물선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물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3. 절도죄의 기수시기




어느 시점에 절도죄가 기수가 되는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절도행위를 하는자가 재물에 대한 새로운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 기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새로운 점유를 취득한 때란 운반하기 쉬운 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을 손에 집어든 때에 물건에 대한 새로운 점유를 취득했다고 볼 것이지만 운반하기 어려운 물건인 경우에는 적어도 그 물건을 반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새로운 점유를 취득한 때로 봐야 합니다.











가장 고전적인 범죄인 절도죄의 경우에는 매우 익숙한 범죄로 흔히 이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의 성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판단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