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니 이제 정말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외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불법토토사이트 개설, 음란사이트 개설)사 한국에서 처벌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속인주의의 의미
형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속인주의란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 A가 미국내에서 도박이 허용되는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경우 미국법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법에서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서 우리 국민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 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여기서 대한민국의 국적은 외국에서 범죄행위시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범죄행위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범죄행위 이후 우리나라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나 외국에서 범죄행위시에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범죄행위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속인주의에 관한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결
이처럼 외국에 서버를 두고 도박싸이트를 운영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형법 제3조에 의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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