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햇살은 따사로우면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습니다.
이러한 날씨에는 감기를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절도를 범한 사람이 절도행위가 발각된 경우에 절취한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도망치려고 다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행위를 처벌하는 준강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강도죄의 의미
형법 제3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도죄란 절도가 자신이 훔친 재물을 되찾아가려는 행위에 대항하거나 자신을 체포하려는 것을 피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강도죄와 같이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준강도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의 기회에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절도죄의 기횐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 또는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절도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단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절도를 범한 사람을 체포하였으나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을 한 경우에도 준강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3. 준강도죄의 기수. 미수의 판단
준강도죄는 절도를 범한 사람이 체포를 면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절취행위와 체포면탈 등의 목적으로 행해진 폭행등의 행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준강도죄의 기수, 미수를 판단해야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절취행위를 기준으로 준강도죄의 기수, 미수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절도는 상대적으로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순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 범행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원 폭행, 협박을 하여 준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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