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까지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그래도 바람이 조금은 물어서 그전보다는 버틸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온이 높으니 조심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자신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나다.
그리고 또한 이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관련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750조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어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조항을 두어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자기책임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를 한 사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리고 고의와 과실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형법과 달리 민법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데 있어서는 과실도 고의와 같이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건물옥상에서 화분을 떨어뜨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에 있어서 고의로 화분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옥상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즉 과실로 떨어뜨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옥상청소를 하다가 과실로 화분을 떨어뜨린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해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어야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의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모든 경우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면 손해배상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게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상당한 인과관계이론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가행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정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검초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재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적정하게 행사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 · 채권추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의미와 등재방법 (0) | 2016.09.08 |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합의와 관련된 문제 (0) | 2016.09.06 |
계약의 성립요건 (0) | 2016.08.12 |
약관규제법과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 (0) | 2016.08.10 |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요건 (0) | 2016.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