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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계약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몇일 째 계속되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피하시고 충분한 수분보충을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면 집이나 자동차를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음식, 세안 제품, 화장품 등을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이에 따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에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게 됩니다.









 청약에 따른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은 바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은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야 하고 확정된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지 자동차를 팔겠다는 뜻만을 표시하고 자동차매매대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처럼

다른 사람을 유인하여 청약을 하게하려는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승낙은 청약과 내용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청약과 다른 내용의 응낙을 한 경우에는

승낙이라고 할 수 없고 원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혹시라도 계약이 성립되었는지와 관련한 분재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세요.

민사재판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