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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약관규제법과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

안녕하세요. 무시무시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기료 폭탄을 맞을 까봐 에어컨도 마음대로 켜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원래 계약관계가 성립하려면 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이에 교섭을 통하여

계약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성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 가스, 전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계약내용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고

사업자가 미리 정해 놓은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개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관규제법과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황에서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현재 한국전력에서 가정용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누진제에 관한 약관규정이 불공정한 규정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객이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누진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한국전력 밖에 없음으로 위 약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전기를 공급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불공정한 약관을 무효로 하여

경제적인 약자인 고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제6조의 일반조항 뿐만 아니라 동법 제7조부터

제14조 까지 개별적인 조항을 두어 불공정한 약관규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불공정한 약관에 따라 체결한 계약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러한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나세요.

망설이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