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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무더위가 가실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말복이나 지나야 지긋지긋한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무더위에 건강들 유의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여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자신이 시킨 일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대리인이 자신이 시킨일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그에 따른 법적효과가 자신에게 미치는 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126조에서 대리인이 본인에게 부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대리인에게 그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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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에

의하여 이뤄진 법률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대리인이 자기가 부여한 대리권을 넘어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효과가 자기에게 미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분쟁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