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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무더운 하루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 입맛들이 떨어지시죠.

하지만 이럴 때일 수록 잘 챙겨드셔야 몸이 축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미성년자의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유리창이 파손되는 경우나

미성년자가 운전한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인실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책임능력이 있는 지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민법과 대법원에 태도에 따르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감독의무자(대게는 친권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미성년자는 재산이 없는 것이 보통이어서 미성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피해자가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감독의무자인 친권자는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친권자가 스스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의무위반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면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감독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으신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세요.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지 국가나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