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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진의 아닌 의사표시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잘들 지내고들 있으신지요. 저는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잔으로

무더위를 달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문제가 된 것처럼 퇴직의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지시를 해서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희망퇴직서를 제출받아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퇴직서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지를 민법 제107조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민법 제107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일단은 효력이 있고

다만 동조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진의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면 진정으로 회사를 관둘 의사가 없으나

회사의 지시나 강요등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의 효력이 유효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설명하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 대해 지시나 강요를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기 한경우라면 그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민법 제107조 1항 본문에 의하여 유효하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 것을

사용자도 알고 있었던 경우임으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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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권리위에 잠든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