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란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망은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는 상대방이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만약 진정한 용도를 알려주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앞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목적은 사기친 상대방을 형사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자의 금전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함, 즉 상대방이 취득한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을 회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고소만 하여서는 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목적은 상대방이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선처를 받기 위하여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인데, 형사 고소하였다 하여도 반드시 처벌 받는 것도 아니고, 처벌을 받는 다고 하여 필수적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 당한 재산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이 소송은 형사소송과 별개인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범죄행위에도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것처럼 민사소송에도 시효가 존재하므로 그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기죄 처벌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점이 또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기죄로 형사처벌, 즉 벌금이나 징역 그 밖의 처벌을 받고 나면 갚아야 할 채무 또한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별개의 책임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민사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 당하여 무혐이 처분이 아닌 벌금, 징역형 등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이 민사소송 진행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채무까지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죄로 인한 고소 시에는 고소의 성립요건을 잘 알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소가 되지 않거나 무혐의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초래될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들어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사기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었으나 대응을 잘못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는 경우도 많이 봐 왔습니다. 이와 같이 억울하게 처벌 받아 벌금, 징역형 등을 선고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사기죄로 조사 받는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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