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양육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혼 시 구체적인 액수와 방법까지 정하여졌어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양육해야 할 아이가 성년이 되기까지 매달 분납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부부가 이혼 하면서 미성년인 자녀를 엄마가 양육하게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재판 상 이혼을 하면서 남편은 아이를 양육하는 아이 아내에게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경우라면, 아내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에 따라 남편이 받는 정기적인 급여를 주고 있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아내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위반하면, 법원에서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 이행명령 신청
이행명령은 법원의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을 이행하라고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을 명한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 까지 양육비지급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치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보통 양육비는 일시급으로 지급하지 않고 매달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시간 동안 지급의무자의 신용상태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도중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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