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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위장이혼 시 양도소득세 등 과세 책임은

 

우리나라 제도상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였던 상대방에게 상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와는 별개의 권리로서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본래 재산분할청구권이 마련되게 된 이유으로 여성의 경우 과거에는 외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에 전업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 일방적으로 혼인관계가 파경을 맞게 되었을 때 아내들이 배우자 일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없었고, 적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 끝에 재산분할청구권이 명문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여전히 이 청구권은 본래의 입법 취지대로 부부 중 경제적 약자인 일방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바로 탈세 목적인데요. 그 이유는 이혼시 재산분할은 증여세나 소득세의 해당이 없고, 해주는 일방에 대해서도 역시 양도소득세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증여나 양도계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부부 관계에 있던 쌍방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형식적인 이혼을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없겠으나, 쟁점이 되는 것은 이것이 과세를 면하기 위한 '위장이혼에 해당할 때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회피 등 다른 목적이 있는 위장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이혼으로 보아 여전히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혼인에 관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사'에 해당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이혼에 관해서는 실제 의사와는 별도로 사법상 유효한 효력을 인정하는 '형식적 의사'에 따르고 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인 경우 가장이혼이 인정될 여지는 매우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혼을 통하여 소득세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에는 이와 같은 위장이혼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었습니다. 판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인 갑씨는 총 9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하면서 부인인 을씨에게 이 중 8채를 배우자에게 주었습니다. 재산분할로 말이죠. 이후 갑씨는 자신에게 남은 부동산 한 채를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사실은 갑씨와 을씨가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한 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갑씨는 남은 아파트를 양도한 후 3개월이 지나 다시 을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갑씨와 을씨가 위장으로 헤어진 것으로 보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해 양소세를 과세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대법원 2016두3508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었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보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대법원은 이혼 후 실제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비록 위장이혼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자가 아니라면 이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특히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에 세법개정안이 나왔는데, 소득세법 제88조의 1세대 범위를 판정할 때 "배우자란 생계를 함께 하는 등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즉,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변경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탈세 목적으로 악용되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쟁점에 관한 판례들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