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국가보안법 등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장면 중에 국가가 무고한 국민을 때리는 장면이 있었죠. 어느 국가나 그렇듯이 '민주주의'는 국가와 국민의 다툼에서 나오는 시대적·역사적인 가치이죠. 오늘 다뤄볼 주제는 '해당 사건의 희생자를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있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입니다.
원고 A씨는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로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 환경에서 이루어진 허위 자백을 기초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며 출소하는데 약 12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4년 동안 보안관찰까지 고통을 겪어야만 했죠. 이러한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는 통상적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정도가 중함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씨가 처음 불법 구금된 때로부터 마지막 재심절차를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원고 A씨는 물론 가족들도 이를 감내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불안·공포·절망·분노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함께 사회적·경제적 편견이나 차별을 겪었을 것임도 경험칙상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국 원고 A씨는 제1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형사보상금 897,800,000원을 수령했고 위 위자료 원본에서 공제한 잔액을 청구한 바 402,200,000원(위자료 1,300,000,000 - 형사보상금 897,800,000)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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