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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배경 및 의미

장자 상속의 관례가 있었던 과거에는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일이 많았는데 여태까지 그러한 유물이 남아 있어 최근에도 장자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증여한 경우, 또한 재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재혼한 처에게 증여함으로서 자식들이 상속받을 것이 없어지는 경우 등의 사유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와 같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어찌 보면 유류분 제도는 우리나라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 원칙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적자치 원칙이란 자신이 형성한 재산은 자신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이고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처분하는 것 또한 자유라는 의미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두어 피상속인은 아무리 본인의 재산이라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여서까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유류분권이며 이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입니다.

 

 

부도님이 형성한 재산 중에 다른 가족들이 기여하였던 부분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전부 한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에서 제되된 사람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절차와 형식을 엄격하게 지킨 유언으로 인하여 유언 자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청구권자는 일정한 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상속권이 있는자에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속 순위자에게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및 자매에 한합니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는 모든 법정 상속 순위자에게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