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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속소송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뉴스메인에 신혼여행에서 신랑을 따돌리고 쇼핑만 즐긴 신부에게 사실혼 파탄책임을 인정해서 예식장비용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소개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부터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였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인에게 있으므로 예식장비용, 웨딩 드레스 대여비용 및 신혼여행비 등과 별도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결혼 직전에 사준 샤넬백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실혼관계의 개념

위 사건에서 처럼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아직은 법적인 부부가 아닌부부를 말합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주관적 요건)가 있고, 부부공동체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라는 객관적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실혼이나 중혼적 사실혼,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약  결혼으로 인한 부부, 법적으로 무효인 혼인에 해당하는 형태(근친혼)의 혼인관계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관계의 해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협의 이혼을 하거나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해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 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사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해소되었다면 유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사실혼관계의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판례는 사실혼이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인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