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간에 일상가사에 대한 서로의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다른일방 배우자에게 연대채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상가사의 의미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통상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한 문제로 통상 식료품을 구입한다거나 주택을 임차한다거나 하는 의식주에 대한 사무와 자녀의 양육 등에 관련된 사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인 지위 / 직업 / 재산 / 수입능력 / 등 현실적 생활상태와 관습에 의해 정해집니다. 법률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질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차용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나 그 차용목적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 처럼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일상가사에 의한 채무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리할 권한없이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무권대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상가사 대리의 범위 밖이라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을지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상가사대리에서도 표현대리가 성립되어 배우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상가사대리권을 초과하였다고 본 사례
부동산 매도, 담보제공이나 연대보증은 일상가사대리 범위를 초과한 것(대판 1985.3.26. 84다카1621)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 빌린 것은 일상가사에 속하나,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르는 대규모의 주택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 아님(대판 1997.11.28. 97다31229)
어떤 행위가 일상가사대리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법률행위를 한 목적과 개인이 처한 현실적인 생활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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