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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보험 사고에 대해 추측해서 말했다고 보험사기라니?!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요. 보험 계약을 정당하게 유지하고,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일부 약관에서는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것을 명시하기도 하는데요.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막연한 추측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보험 사기꾼으로 몰린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보험 사고에 대해 추측한 결과를 말한 경우도 보험 사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제주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말들에 대해 가축 재해보험을 가입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들어 둔 4필의 말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누군가로부터 인위적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인위적인 상해임을 알면서도 우연한 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인위적인 사고를 숨기고 거짓말 한 A씨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사안인데요.

 

 

 

사기죄는 우리 형법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판단의 기초사실이 되는 점에 대해 A씨의 기망해우이가 있었는지, 보험사가 그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보험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요.

 

 

 

한편 해당 보험사의 약관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3자가 가한 손해는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 누군가가 A씨의 교사를 받은 자이거나 혹은 A씨가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하는데요.

 

 

 

 

 

 

법원은 비록 A씨가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인위적인 사고인 것을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보험 약관상의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A씨의 기망행위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요.

 

 

 

또한 A씨가 상해의 원인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고 막연한 추측으로 우연한 사고 원인을 들어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의 기망과 착오, 보험금 지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게 될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 재산상의 이득, 그리고 재산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데요. 이는 그 가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기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어야만 하는데요. 특히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사회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루라도 빨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