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횡령죄와 배임죄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하는 재산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가 각박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질수록 절도 같은 단순 재산범죄 보다는 횡령이나 배임 같이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횡령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회사 공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데요.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오늘은 횡령죄는 무엇이고 어떤 때에 성립되는지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령이라 함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타인의 재물이나 잃어버린 물건 등을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거나 그 재물에 대해 불법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나 증여, 대여등의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소비나 은닉과 같은 사실행위도 불문하고, 그 법률행위가 유효한지 취소가능성이 있는지 무효인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의 재물은 부동산이나 동산, 금전, 자동차처럼 결제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하며, 맡긴 사람의 의사와는 반대로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용한 경우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건물주의 의사에 반해서 함부로 건물을 사용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위탁받은 돈을 은행에 예치 후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스스로 은행 가기가 어려워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지인(A)에게 은행에 돈을 입금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지인도 그에 응해서 자신의 명의로 입금해두어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발생한 적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지인A가 갑자기 사망했고, 이후 A의 자식들이 상속받게 되어 입금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더니 특별한 사정도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을 사실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 지배, 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다른 사람의 돈을 위탁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보관방법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사람의 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지인이 자신의 명의로 (A의 명의) 입금했으므로 지인만이 예금주로서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자로서는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탁자는 은행에 예치된 금전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예치된 금전이 지인의 소유가 된다거나 위탁자가 그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의 사안의 경우에지인(A)이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가질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범죄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혹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이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도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횡령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서 많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강화된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횡령죄에 대한 상담 건수도 많아졌습니다. 별 것 아니라는 생각으로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언제라도 상담을 해보시고 좋은 결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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