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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불기소 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형사사건 처분 중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루어볼까 합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게 되면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끝낼 수 있어서 매우 유리한데요.

 

 

 

 

 

 

 

우선은 불기소처분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고소와 고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고소와 고발을 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하기에, 어떤 형태로든 사건을 종결 짓게 되기 때문인데요. 보통 고소나 고발이라는 단어는 일상 생활에서도 흔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달리 쓰이고 의미도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소는 고소권을 가지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해달라고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행위인 신고와는 구별되는데요. 이와 별개로 고발은 고소권자나 범죄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에 따라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완료하면 이후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데요. 검사가 수사한 결과 공소제기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 합니다. 불기소처분은 구체적으로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소유예, 혐의없음(무혐의), 죄가 안됨(범죄불성립),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기소유예

 

 

 

먼저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게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24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기소유예에 대해서 검찰 실무에서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란 18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소년보호사건이나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선도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개선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소년에게 재범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교정하겠다는 제도입니다.

 

 

 

 

2. 혐의없음(무혐의)

 

 

 

혐의없음 처분이라 함은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인데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수사기관을 속인 것은 아닌지 즉 무고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3. 죄가 안됨(범죄 불성립)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하나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로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4. 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확실하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저지른 범죄가 친고죄인데 고소나 고발이 없는 경우 혹은 고소를 취하한 경우 혹은 똑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하는 처분인데요. 공소를 제기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이 그에 대한 공소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5. 각하

 

 

 

각하처분은 고소나 고발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발당한 자의 인권도 보고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데요.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부실해서 그것만으로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힘든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데 고소를 한 경우, 범죄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처분입니다.

 

 

 

 

6. 기소중지

 

 

 

 

피의자나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를 알기 어려워 연락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소하는 것을 보류하는 처분인데요.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지명수배하게 되고 이후에 소재가 파악되면 반드시 다시 수사하여 처분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처분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혼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먼저 해야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정확히 파악하여 진술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혼자서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그에 맞는 합당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하려면 많은 법률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