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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포통장 손해배상 은행에 갈 때마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해 대포통장을 항상 조심하라는 문구를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대포통장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겠죠? 사전에 의하면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를 제작해서 이에 로그인 혹은 가입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돈을 가로채거나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알선해준다고 기만한 후 수수료를 가로채는 사기 등에 사용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최근에는 대포통장 개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까지도 생기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인 가출청소년,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포통장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 더보기
반복적인 소음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의 죄책 일반적인 경우,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으로 다루게 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인근소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 경범죄처벌법으로 다룰 수 없는 사안이 종종 발생합니다. 35사단의 이전과 관계된 주민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다름아닌 '공무집행방해 및 폭처법상 공동상해'사건으로 비화했습니다. '35사단 임실 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인 피고인들은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군부대 앞에서 지속적으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더보기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와 자유시간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현재, 여행계약에 관한 내용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큰 공을 들이지 않고도 '안전배려의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패키지여행 등으로 불리는 여행업을 하는 사람을 기획여행업자라고 하는데,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정 부분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배려의무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신체와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미리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여행을 시작하기 전이나 그 이후라도 여행자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이 정보를 고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계약의.. 더보기
성범죄로 짊어져야 할 민사상 책임 법률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그나마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전형적인 조언 중의 하나가 바로 "민사와 형사는 별개"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절차 자체가 다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역시 다르다는 뜻인데 이런 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당연히 형사사건이 됩니다. 사람의 개인적 법익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물론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말은 곧, 형사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형사상 책임을 짊어진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일 1억원의 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