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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파산

돌아가신 부모님이 빌린 돈, 기억도 나지 않는 대여금 청구를 받은 경우

돈을 갚았는데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았거나,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앞전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보시면 보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청구의 다른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항변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권자로부터의 청구에 대하여

 

상속 채무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채무 자체가 상속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물론 다른 상속 순위자들이 상속을 받기로 하였다면 다른 상속 순위자들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밖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위 두가지 항변이 아닌 상태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게 되었다면 다른 항변 사유들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항변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억도 나지 않는 아주 오래된 대여금에 대한 청구를 받은 경우

 

오래 전에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를 받았다면, 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가지지만 신용카드 거래 등으로 발생한 상사채권 등은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5년의 시효가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채권의 성질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경우 중간에 소가 제기된 적이 있거나, 채무자가 채무가 있었음을 승인하는 경우, 압류, 가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니 만큼 이러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기타

 

그  밖에도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자제한법을 넘는 이자를 갚으라고 종용한다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계약 당시 미성년자 였다거나, 사기를 당하였다거나 등의 사유로도 항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많은 만큼 법률전문가의 추가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혹 대여금을 갚고자 하는데, 채권자가 오히려 대여금을 받지 않고 이자만 계속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공탁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변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