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

승객이 차량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경우 누구도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한시간 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떤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지를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운행중인 차량에서 승객이 갑자기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운행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만 할까요?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이미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이 있고, 또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승객의 경우에는 승객 본인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면책을 받게 .. 더보기
호의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호의동승자란 순전히 호의에 의해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호의동승자는 운전자성(운해이익, 운행지배)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운행자로 볼 수 없죠. 물론 운전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운전자 A가 호의동승자 B를 태운 채로 사고를 냈다면 상당히 껄끄러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에서는 A가 B에게 입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헌제 일반상식의 영역에서는 A에게도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죠. 단지 순수한 호의로 B를 태워 운행한 것뿐인데 사고로 인해 발생한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100% 짊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호의동승자의 과실이 10%에서 많게는 50% 이상에 이르기까지 일정 부분 인정되곤 합니다. 결국 호의동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 더보기
택시에서 잠시 내려도 택시 승객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불시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에 사고가 난다면 대중교통 사업자가 가입해둔 공제회나 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도중에 잠깐 내리게 된다면, 승객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까요?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던 A씨는 자신이 탑승한 택시가 주행중 반대편 도로의 사고로 발생하게 된 콘크리트 조각과 부딪치게 되는 사고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를 살피기 위해 운전기사가 도로에 먼저 내리고 뒤따라 승객 A씨도 살펴보기 위해 함께 내렸습니다. 그 이후 다시 탑승하려고 하는 순간 후방에서 달려온 차량에 의해 택시가 충격.. 더보기
무단, 무면허 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것일까요? 교통사고 발생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민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의 운행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운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무단, 무면허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 누구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의 자동차 운행자책임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사고의 책임 주체인 운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① 운행지배와 ② 운행이익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기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