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 가능 여부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으로 인하여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받고 있을 경우에 소유권에 기하여 부동산인도청구나 철거,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입니다. 방해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침해여야 하고 과거에 이미 종료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할지 몰라도 여기에서의 방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직접 점유자를 피고로 삼아야하며, 부동산을 다시 임대한 간접점유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인도청구는 부당한 소제기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지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보겠습니다. 1. 임대차종료로 인한 청구 임대차계약이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물건(건물)을 인도하였는데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물건(.. 더보기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뉴스메인에 신혼여행에서 신랑을 따돌리고 쇼핑만 즐긴 신부에게 사실혼 파탄책임을 인정해서 예식장비용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소개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부터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였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인에게 있으므로 예식장비용, 웨딩 드레스 대여비용 및 신혼여행비 등과 별도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결혼 직전에 사준 샤넬백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실혼관계의 개념 위 사건에서 처럼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아직은 법적인 부부가 아.. 더보기 배우자의 대여금 문제,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한 부부공동책임 가능성 부부사이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간에 일상가사에 대한 서로의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다른일방 배우자에게 연대채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상가사의 의미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통상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한 문제로 통상 식료품을 구입한다거나 주택을 임차한다거나 하는 의식주에 대한 사무와 자녀의 양육 등에 관련된 사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인 지위 / 직업 / 재산 / 수입능력 / 등 현실적 생활상태와 관습에 의해 정해집니다. 법률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객관.. 더보기 이전 1 ··· 100 101 102 103 10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