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잘들 보내고 계시는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물건에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권리가 설정된 물건의 소유자가 그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발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리행사방해죄의 의미
형법 제3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행사방해죄란 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2.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하여 해야 함으로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해서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것이란 자신의 소유물이 다른 사람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채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
아무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가지고 오거나 이를 숨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성범죄 · 형사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행유예 vs 선고유예 (0) | 2016.11.17 |
---|---|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행위를 처벌하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0) | 2016.10.06 |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체포되는 것을 피하디 위해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행위를 처벌하는 준강도죄 (0) | 2016.09.30 |
다른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신용훼손죄의 의미와 성립요건 (0) | 2016.09.29 |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경우에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0) | 2016.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