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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짜증나게 더운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되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덜 내세요. 더위에 짜증난다고 별일 아닌 일오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 분명히 후회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 수록 마음을 넉넉하게 가져보세요.

뉴스를 보다보면 누가 여성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체포 되었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요 이런 다양한 침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행위가 처벌되는지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시킬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요하거나 촬영한 것을 판매, 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14조가 적용되려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등을 유발 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 임대, 전시 등을 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14조의 위반죄는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억울하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간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지 마시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내셔야 억울한 일을 겪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