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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은 경우 및 수익자, 전득자 의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 당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 법률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같은 보증기관이 상당합니다. 이 회사들은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채무자)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가 채무자가 자력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채무자 대신 채무를 상환합니다. 그 후에 보증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변제하라고 소송을 청구하는데 이것이 구상금 청구의 소이며, 이 소송 중에 채무자와 거래한 당사자인 수익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이 가지는 공동담보가 부당하게 감소되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우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고 또한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와 직접 거래한 상대방을 수익자라고 하며, 수익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전득자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 중 부동산매수인이 수익자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입증하는 것은 원고 측이지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다고 입증되면 부동산 매수인인 수익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선의를 입증하여야 함)

 

만약 이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어떤 방향으로 선의를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입증자료 수집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