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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의 유의사항 피상속인이 과도한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별다른 조처 없이 단순승인을 하게 될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 역시 함께 상속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할 때에도 몇 가지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한정승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한정승인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일단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한 경우라면 설령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3.. 더보기
상속 시 법적단순승인이란? '상속'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은데요. 좀 더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주는 사람)의 사망에 따라 개시가 되며, 이에 따라 상속인(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일련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받는 사람, 그러니까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상속을 승인할 수도 있고, 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하는 방법에도 상속재산과 채무의 정도에 따라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가장 기본 원칙격인 '단순승인'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정의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승인'.. 더보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빌린 돈, 기억도 나지 않는 대여금 청구를 받은 경우 돈을 갚았는데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았거나,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앞전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보시면 보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청구의 다른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항변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권자로부터의 청구에 대하여 상속 채무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채무 자체가 상속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물론 다른 상속 순위자들이 상속을 받기로 하였다면 다른 상속 순위자들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밖의 채무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