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망보험금도 상속포기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Q. A씨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는데요. 생전에 10억원의 부채가 있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까지 채권자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호사를 찾아간 A씨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상속포기 얼마 후 보험회사에서 A씨에게 찾아와 생전에 아버지가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는 말을 전하며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 8억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채권자가 찾아와 상속을 포기했으니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A씨는 보험금을 채권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시점부터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해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요.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였느냐에 따라 결과가.. 더보기 자신을 돌봐준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Q. A씨는 말기암 환자인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돌봐왔는데요. 시어머니는 2남 3녀의 자녀가 있었지만, 자녀들은 명절 때가 아니고서는 어머니를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암 투병중인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상태가 더 악화되어 갔고,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은 후 자신의 유산을 모두 둘째 며느리인 A씨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식들은 본인들 또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경우 시어머니는 자신을 극진히 돌본 둘째 며느리 A씨에게 모든 유산을 줄 수 있을까요? 가족끼리 생기는 불화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재산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특히나 부모.. 더보기 [인천,김포 상속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관련 소송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은 이전에도 본 바와 같이 사망자를 이야기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수인의 공동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그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는 청산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한 분할 지정이 없거나 그 분할지정이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반드시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해야하며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협의는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도 동의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권자가 아닌 자가 분할협의에 참여하면 분할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