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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혼인신고 안 하면 부부도 아닌 걸까? 최근 이혼율을 보면 하루 3백 쌍, 연간 10만 쌍이 넘는 부부가 갈라서고 있는데요. 그 중 절반가량은 결혼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부부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란 일반적으로 남녀의 정신과 육체의 결합이라고 보는데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마음속으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겉으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혼인의사와 혼인신고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 법률혼이라고 하는데요. 법률혼이 되어야 부부로서의 법적인 권리, 의무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적어도 법률상 부부라고 하기는 어렵.. 더보기
배우자의 부정행위,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생활이 시작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게 현실입니다.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그에 못지 않게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씁쓸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협의이혼 중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이혼 의사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데요.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6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호에서 정하고 있는 .. 더보기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날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매우 당황하거나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쩔 줄 몰라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혹은 욕설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소송이 그냥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선고되며, 화가 난다고 해서 욕설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혼소송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어느 방향으로 대응할지부터 결정하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