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인도를 청구하거나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장을 받은 경우, 피고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주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같은 권리를 가진 경우입니다. 또한 임차권이나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권리와 채권자의 보증금반환 의무이행과 동시에 토지 이전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동시이행의항변권도 이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은 등기부상으로는 아직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법률상 사실상 점유하고 처분할 권할이 있고, 원고(매도인)에 대하여 이러한 사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20년간 점유하였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 고려
민법에는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소유자의 토지인도 청구나 건물철거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권원을 가지게 되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
○ 법정지상권을 주장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려면,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상에 건물이 있었고, 그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명의가 같았으며,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된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려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는 사실과 적법한 법률 행위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진 사실을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의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이 불법점유는 아니더라도 점유로인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
점유의 개시가 적법하고 점유개시 후에 그 권원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의 행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물 점유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채권이라는 견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은 인정하였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유치권의 배제특약이 존재한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조도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항변이 가능할지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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