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이란 빌려준 돈을 의미합니다. 대여금이 쉽게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빌려준 돈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증을 받아야만 대여금 채권이 증명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여금은 차용증, 지불 각서 등의 문서로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문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 파일,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수첩기재,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하여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관련 재판이나 형사기록 등으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여 대여금 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여금 청구를 위해서는 몇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데, 변제기란 돈을 갚기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2020년까지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2015년인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지금 달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그냥 빌려주고 될때 갚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변제기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돈을 언제까지 갚으라고 기한을 정하여 최고한 뒤 그 다음부터는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지(최고)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하여도 되고 곧바로 소장의 송달로서 하여도 됩니다.
다만 일정 부분 대여금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빌려준 돈이라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도박자금을 쓰라고 빌려준 돈과 같으 돈 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에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과연 채권이 회수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입니다. 소송을 거는 것의 주된 이유는 법을 통하여 강제로 뺏어오고자 함인데, 뺏어올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미리 가압류 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 재산을 묶어 놓고 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재산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받은 뒤 신용조사를 실시하면 채권 회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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