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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사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종증서원본행사, 사기, 존속감금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이런 날일 수록 짜증을 덜 내고 마음을 넉넉하게 가져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 존속감금죄로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법률적 조력을 해서 실제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본사건은 아버지 유1씨가 아들과 딸을 사문서위조 등의 죄롤 고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고소인 유1씨에게는 아내 이씨와 자식들인 유2씨, 유3씨가 있었는데 아내 이씨가 2014년도에 사망을 함에 따라 이씨의 소유의 인천 소재의 대지와 그 지상의 2층 건물등을 아버지인 고소인 유1씨와 자식들인 유2씨와 유3씨가 공동상속인 됩니다.

그런데 고소인 유1씨는 자식들은 유2씨와 유3씨가 2014년 10월경에 자신의 동의나 승낙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고소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인천 남동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고소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고소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피의자인 자식 유2씨와 유3씨가 이씨의 상속재산을 각 2분의 1씩 상속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1매를 위조하였으며 또한 자신을 이씨가 남기고간 건물에서 퇴거시키기 위해서 고소인 자신을 알코올 중독자로 몰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하여 아버지인 유1씨가 자식들인 유2씨와 유3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 존속감금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2. 수사기관의 판단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에 대해서는 고소인은 아버지 유1씨는 피의자인 자식 유2씨와 유3씨가 동의 없이 인감증명 위임장,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인 자식들은 고소인인 아버지 유1씨의 동의하에 작성하였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위 서류를 대행해준 법무사 사무소 법무팀장의 진술 또한 피의자들인 자식 유2씨와 유3씨의 진술과 일치하고, 인감증명서에 고소인이 상속등기용이라고 자필로 기재해준 점, 고소인이 추후 피의자들에게 상속한 것이 맞다며 고소를 취하한 점으로 보아 피의자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피의자들의 변소내용을 반박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성원본행사 혐의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은 고소인의 직계혈족으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적요으로 형면제 사유에 해당되어 공소권없음 불기소의견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속감금에 대해서는 고소인은 자신이 알코올중독증세가 없음에도 피의자들이 상속받은 건물에서 내쫓기 위해 자신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하였으나 추후 감금시킨 것이 아니라며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의자들 또한 평소 고소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고소인의 건강이 염려되어 의사진단 하에 입원시켰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당해 입원병원의 원무과장의 진술, 의사초진기록, 소견서 등이 피의자들의 주장과 부합하고 그전에도 폐렴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했던 점, 고소인이 진술을 번복하며 고소를 취하한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혐의없음 불기소의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수사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함으로써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인 번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받으셔야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