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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칼럼

[경찰 출석 형사 변호사]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씽에 심신이 많이 지치셨지요. 이럴 때에는 잠깐의 휴식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잠깐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찰서에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인천지역의 인천남부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인천연수경찰서,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출석요국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사는 고소가 있거나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면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렀다고 의심하고 수사대상으로 삼은 피의자 또는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제삼자에 대해서 신문을 하기 위해서 소환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이나 검사의 소환요구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어서 반드시 이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적 강제성이 없는 소환요구라고 하더라도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수사기관에 대해서 안좋은 인상을 주거나 향후 체포 가능성이 생기는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환요구를 받으셨다면 자신이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를 확인하시고 무슨 일로 소환을 받은 지와 소환날짜와 출석해야할 경찰서와 부서 등을 이성적으로 물어보신 후에 충분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위하여 소환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여러 차례 받고도 법적의무가 없다고 마냥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지 않게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수사기관에 나오게 할 수 있음으로 마냥 출석요구를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으로부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출석했다가 당황하여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거나 공격적인 수사기관의 신문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더욱 확신하게 되며 법관도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품게 되는 등 이러한 진술은 형사절차에서 자신에게 엄청나게 불리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단순히 참고인으로 소환을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혐의를 받아 소환요청을 받았다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천남부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등 인천지역에 있는 경찰서에서 소환요구를 받았다면 일단 인천 지역 사정에 밝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법률지식과 수 많은 경험을 갖은 형사 변호사와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고 소환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