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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칼럼

[인천, 부천 이혼전문변호사 추천] 이혼시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 양육권자 지정하는 방법

 

이혼을 생각할 때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부부 중 누가 아이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되어야 하는 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무엇보다 첨예한 다툼이 있는 부분이 양육권에 부분입니다. 민법에서는 양육권자의 지정에 대하여 제83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양 부모에게 그 선택이 맡겨져 있어 우선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양육권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는 어떠한 점을 많이 살필까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 부모의 재산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도 / 자녀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논할 수는 없지만, 영유아라면 자녀의 성별도 어느정도 참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에 대한 청구는 보통 재판상 이혼 시 양육권자의 지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추가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 양육비의 산정

 

양육권에 대한 문제가 어느정도 정하여 졌다면 그 다음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양육비 입니다.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양육비는 필연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부 중 일방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타방의 배우자에게도 여전히 자녀의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산정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모두 이 기준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부모들이 처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그리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는 크게 과거의 양육비와 미래에 발생할 양육비로 나뉩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법원은 그 비용이 어떻게 충당하였는지를 조사하고, 이전에 이미 양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이 있었는지, 아예 이혼 당시에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전반에 대하여 파악하여 양육비를 정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만, 과거양육비 모두를 일시에 부담하도록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지나치게 가혹하게 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거 양육비는 법원에서 일정 부분 감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래의 양육비는 아이에게 지출되는 의식주 비용/ 보육료 / 의료비 / 교육비/ 통신비 등 을 고려하여 1개월의 평균비용으로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한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혼 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양육비를 청구할 만한 사정이 생겼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항상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리고 있지만, 소송은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그 진행 방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도 많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개인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가급적 이혼,가사법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인천지방법원 관할 지역(부천지원 포함)에는 이혼 전문변호사 2~4명, 가사법전문변호사님이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 법인에는 이혼 전문변호사, 가사법 전문변호사 심사를 동시에 통과하신 최유나 변호사님이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