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고비로 이 지긋지긋한 무더위도 한 풀 꺾인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급적이면 낮에는 야외활동을 피하세요.
기술의 빠른 발전과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범죄의 수단과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기범도 보이스 피싱과 같은 신종기법들이 등장하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범죄행위로 오인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절차는 민사분쟁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의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범인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절차와 이러한 수사기관의 수사절차를 거쳐서 수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면 개시되는 형사재판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의 수사절차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에 의하여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무조건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형사절차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면 일차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특정 범죄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서나 검찰청으로부터 소환을 요청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해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고 이루어지는 피의자 신문단계에서 죄가 없는데도 별것 아니라는 생각으로 잘못 대응을 하게 되면 구속과 같은 신체구속을 받거나 억울하게 기나긴 형사재판을 거쳐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갑작스러운 경찰이나 검찰의 소환을 받게 되면 매우 당황하게 되는 일이 일반적이고 이렇게 당황한 상태에서는 혼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조언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해줄 수 있는 형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만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척지역의 졍찰서나 지방검찰정으로부터 범죄의 혐의를 받아서 소환 요청을 받으셨다면 인천지역의 지역사정에 매우 밝은 혜안로펌의 인천분사무소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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