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자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잠깐 돈 좀 빌려달라, 은행권의 이자보다 더 높은 이율로 이자를 챙겨주겠다 라는 감언이설로 돈을 빌려가 놓고 잠적해버리거나, 돈이 없어서 못 갚게 되었다라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채무자. 또는 금원을 투자하면 이익을 배분해주고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
이 같은 차용금 편취 사기나 투자금 사기는 피해금액이나 범행방법이 다양합니다.
사기당한 기분은 들지만 정말 사기행위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형사고소라도 해서 돈을 받아내야 억울함이 풀릴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법률상담을 받아 보면 형사법상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법적 책임을 묻고자하려면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뒷받침될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도 사실상 기소되는 경우가 높지 않다는 통계가 있듯이 우선 자신의 사실관계가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첫째,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였어야 합니다.
기망이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망이라는 말이 다소 어렵지만 일상적으로는 '속인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기망행위의 수단 방법은 어떤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속이는 경우 뿐만아니라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말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속이는 것도 기망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시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할 때 그 부동산에 압류당하였거나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이는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착오에 빠뜨렸다고해서 모두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착오가 중대하여야 합니다.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처분행위는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재산을 건내주는 것 뿐만아니라 재물을 가져가는 것을 수인하는것도 처분행위입니다. 또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도 처분행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처분행위는 착오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재산을 준것이 아니라 그와는 상관없이 불쌍해서 재물을 건내준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 요건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인 내용 여부는 법률 상담을 통하여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략적으로 돈을 빌릴 당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에게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기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고소 가능성을 살피는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통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상대방이 사기죄를 피해나갈 것을 대비하여 민사소송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증거수집 차원에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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