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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 영문계약서

법정 상속 순위, 상속 시 고려해야 할 문제

 

 

 

 

법정 상속 순위와 상속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제외됩니다. 일정한 친족 관계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며 태아도 출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예를 들자면 자녀나 손자녀가 1순위 법정 상속인입니다.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손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명이면 그들 모두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에 따른 비율로 배분 받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친생자나 법적으로 입양한 양자,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이든 혼인 외 출생한 자이든 구별하지 않고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2순위 상속인 입니다. 제2순위 상속은 제1순위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최근친인 직계존속이 선순위입니다. 직계존속이면 부계, 모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부모님도 상속권자가 됩니다. 보통 양자의 경우에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상속인에 포함되며, 친생자 입양의 경우에는 양부모만이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입니다. 이 역시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부계쪽 형제자매인지 모계쪽 형제자매인지 구분하지 않으며 가족관계등록부상 같이 기재 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속인이 됩니다. 배다른 형제도 포함됩니다.

 

 

 

 

4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3촌 관계인 고모, 외숙부, 이모 및 4촌 관계인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등이 이에 해당하며, 선순위 상속자들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다른 상속 순위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각자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상속재산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각자의 상속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자녀들은 각각 2/7, 배우자는 3/7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자녀)과 직계존속(부모)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상속권이 있으며 중혼이나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법정 상속인이 된다면 알아야 할 것이 현재 피상속인이 가진 파악할 수 있는 재산과 숨겨진 채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나중에 드러난 빚이 있더라도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의미인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최근 상속으로 인하여 가족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법정상속분을 알고 그에 따른 기준을 잡고 협의하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