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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 영문계약서

[인천,부천 채권추심 변호사] 이행권고결정제도, 간편한 소액 채권회수 방법

이행권고 결정이란, 소액심판 사건의 범위 내인 소가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행권고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행권고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판단하여 직권으로 행하게 됩니다. 물론, 신청자체가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신청의 의미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정도에 머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의 민사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소송으로 진행되지만, 법원은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하여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도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행권고 결정이 지급명령 신청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실수도 있는데, 이행권고 결정과 지급명령 신청 제도는 청구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즉, 이행권고 결정은 소액사건만 해당 되지만 지급명령신청 제도는 소액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 받고, 송달 받은 사람이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정식 소송절차로 진행이 되고,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란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행권고 결정은 집행문에 관하여도 다소 편의가 제공되는데, 집행문을 부여 받지 않아도 된다는 간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권고 결정시에 집행에 대한 조건을 붙인 경우나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판결과 같이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행권고 결정은 지급명령과 같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고, 공시송달로는 이행권고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공시송달을 하고 이를 통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