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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 영문계약서

[서울 인천 형사고소 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그 처벌규정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이버 공간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이 활성화 되면서 카페나 블로그 각종 게시판, 악플, 댓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이나 글을 올려 피해를 입는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고객들의 이용후기가 판매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 쇼핑몰 고객이 공개적인 카페 게시판에 물건의 질이 나쁘고 제대로 배송해주지도 않는다 운영자가 사기꾼 같다는 악의성 평가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직접 자신이 글이나 사진을 작성하는 경우 뿐 만아니라 타인이 쓴 글을 수정없이 복사하여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밝히는 것은 죄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처벌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의 사실' 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실을 드러내도 죄가 되며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그에 비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형벌권이 소멸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첫째,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명예의 주체는 사람으로 사람외에 법인도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인천시민' 같은 막연한 지칭에 의해서는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합적 명사이더라도 그 인원이 소수여서 구성원이 누구인가가 명백하다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한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구별되게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가 아닌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미래의 상황이 아닌, 현실화 되어 있고 입증이 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넷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이라고 말합니다. 비공개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일지라도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고, 최근에 같은 동네 주민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동네 주민을 비방하기 위해 거짓된 내용을 게시한 가정주부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 타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올린 글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증거물을 수집하고,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그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법적인 평가가 모호한 부분은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고소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