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몰리면서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하철 기초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서울메트로는 2011년 부터 지하철 보안관 제도 를 도입하였습니다. 지하철 보안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조치입니다. 지하철 보안관에게는 사법권이 없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체포할 권한은 없지만 경찰대와 합동 업무를 하면서 현행범을 발견하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들은 잠복 근무도 하면서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이나 휴대폰을 사용한 불법 촬영을 단속하는데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범행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확보 합니다.
여성의 치마 속이나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다 지하철 보안관에게 적발되는 경우에는 그 피의사실이 인정되면 검찰에 기록이 넘겨지게 됩니다. 휴대폰(핸드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처벌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순간의 충동과 호기심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범죄기록을 갖게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범죄가 경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면 집행유예 내지 실형까지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병과 처분입니다.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되고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로 인해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에 될 뿐 아니라 종사하는 직업군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생계까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이 병과되는 처분이 과중하기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경찰에 체포되어 범행을 무조건 부인하여 합의할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내가 찍은 사진 정도는 무죄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내지 잘못된 법적 판단으로 무죄를 다투다가 오히려 더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 보다는 최대한 앞선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고민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범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되면 최대한 반성하고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고, 무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치열하게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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