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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파산

돈을 빌리지 않았거나 갚았는데 대여금 청구를 받은 경우 소송진행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청구 받은 경우, 물론 명확한 채무가 있다면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청구가 들어왔거나, 채권자에게 돈을 갚았는데 다시 청구가 들어왔거나, 부모님의 빚이 상속으로 인하여 자식들에게 이전되었으니 갚으라거나, 너무 오래전 일이라 돈을 빌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눈처럼 불어버린 이자까지 청구하는 등 부당한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그 방법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차용증을 썼으나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차용증의 존재 때문에 일응 돈을 빌렸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실제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제로 돈을 빌렸다면 차용증의 기재대로 단기간이라도 이자가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도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있다면 증인신문 절차 등을 통하여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로 금전 지급이 없었음을 다투는 것 역시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2. 돈을 갚았으나 다시 청구가 들어온 경우

 

돈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여금을 청구 받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항변 사유는 당연히 변제 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때에는 채무자가 빌린 금원을 채권자에게 갚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돈을 갚았다는 영수증이 있으면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 영수증이 없어진 경우가 많다는 점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장내역을 은행으로 부터 발급 받아 입증하는 방법이 있고, 당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역 등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이와 같은 케이스 입니다. 그 당시에는 영수증을 받아 두었는데 시간이 지나 영수증을 버렸는데 불현듯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입니다. 정말 돈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하게 상대방의 청구가 인정되어 버린 경우를 종종 봐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방적 조치가 가장 중요하니 만큼, 가급적 현금 변제를 지양하고 은행 거래를 통해 변제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리고 변제를 다투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많이 하는 항변 중 하나가 우리가 갚은 금원은 다른 명목으로 준 것이지 우리가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원래 채무자가 3억 변제한 것은 채권자에게 2014년 빌린돈 3억을 갚은 것이고 채권자가 청구하고 있는 금원은 2015년 빌려준 2억원을 갚으라는 것이니 채무자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의 변제충당 문제로 가게 되고 변제충당 되었는지 여부로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나머지 항변 사유는 본지면이 너무 길어져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