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계, 여행계 같은 작은 계부터 시작하여 수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낙찰계까지, 규모도 다양하고 그 목적도 다양한 종류의 계가 존재 합니다. 보통 계를 하는 목적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대출이자보다 저렴한 금리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게다가 계원들 간에 친목도 도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에 대한 부작용이 많은데요,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듯이 가장 큰 문제는 구성원들의 신용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심심치않게 계주가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멕시코 한인 사회를 크게 뒤집어 놓을 정도의 계주 사기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만약 계주가 도망을 거가나 계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는 포스팅을 마련하였습니다.
형사 고소 가능
계주가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가거나,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주는 계 약정에 따라 계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고 동시에 계원들의 사무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무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원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라는 말이 어렵죠?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보다 쉽게 말해 남의일 처리해주는 사람이 착복하면 처벌 받는 범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계돈을 받지 못한 계원은 배임으로 고소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민사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고소가 진행되면 계주쪽에서 고소취하 명목 또는 형사 재판 절차에서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큽니다.
민사 소송 가능
형사상 배임으로 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계주를 상대로 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계주와 계원 사이에 곗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서(차용증, 약정서)가 있다면 이것으로 지급명령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정서가 차용증으로 작성된 문서를 공증까지 받아두었다면 곗돈을 받기는 더욱 수월해집니다.
그밖에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돈을 받지 못한 계원에게 있기 때문에 다소 소송에서 승소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와 관련된 법률적 대응방안은 그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방안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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