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리인이 동의 없이 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책임져야 하는지? 표현대리 중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의 확장과 보충 기능을 위해 대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자(표의자)와 법률효과의 귀속자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모든 계약 체결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대리의 의사표시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위임장 등의 교부를 통하여 대리권을 수여하고,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도 위임장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의대리). 그런데 실제로 위임장 교부 등이 법률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수여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 더보기 인감증명서 도용 당했을 때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부동산매매나 자동차매매계약 시 활용되는 인감증명서, 중요한 서류임에도 명의자의 소홀한 관리로 인해 범죄에 악용되는 피해를 입거나 민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인감증명서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교부할 때는 반드시 용도란에 사용용도를 기재하여 추후에 다른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감보호신청제도를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본인 외의 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장치가 있으니 이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즉시 부정사용에 대한 주장을 하여야 하며 알고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면 사용에 대하여 묵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