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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인도를 청구하거나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장을 받은 경우, 피고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주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같은 권리를 가진 경우입니다. 또한 임차권이나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권리와 채권자의 보증금반환 의무이행과 동시에 토지 이전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동시이행의항변권도 이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은 등기부상으로는 아직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법률상 사실상 점유하고 처분할 권할이 있고, 원고(매도인)에 대하여 이러한 사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더보기
[인천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 가능 여부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으로 인하여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받고 있을 경우에 소유권에 기하여 부동산인도청구나 철거,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입니다. 방해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침해여야 하고 과거에 이미 종료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할지 몰라도 여기에서의 방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직접 점유자를 피고로 삼아야하며, 부동산을 다시 임대한 간접점유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인도청구는 부당한 소제기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지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보겠습니다. 1. 임대차종료로 인한 청구 임대차계약이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물건(건물)을 인도하였는데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물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