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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다른 사람의 땅을 오랜기간 점유한 경우에,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도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지만, 시골에서는 간혹 다른 사람의 땅에 집을 짓거나, 혹은 누구 소유인지도 모르는 땅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땅에서 수십 년간 농사를 짓는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이 부모 세대로부터 진행되어 계속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수십 년간 살았고, 그동안 아무도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으니 이 땅은 당연히 내 땅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몇 년째 점유해오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경우에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진정한 권리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사유재산제도이고,.. 더보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점유취득시효 주장하려면? " 오래 전에 집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웃집에서 토지 측량을 한 결과 우리가 점유하던 대지의 일부가 이웃집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장을 넘어 마당의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면적인데 이런 경우 담장을 허물고 땅을 돌려줘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랜기간 점유하였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는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대지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245조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