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배임죄 형법에서 정한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제355조 제1항은 횡령, 제2항은 바로 이 배임죄로 구성되어 있죠. 대표적인 재산범죄의 일종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이 배임죄를 저지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디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업무상배임죄로 판단 될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항상 무슨 기관장이나 사장, 회장들이 이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는 까닭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보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란? 재산범죄는 대부분의 경우 사실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 법리 역시 복잡한 까닭에 일반인의 경우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 중에서도 횡령죄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라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며, 유독 까다로운 법리로 구성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일단 횡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죠. 즉,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대상으로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이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만, "타인의 재물보관"을 업무로 하는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이득액이 5.. 더보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친족상도례 어른들이 보통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절대 하는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하는데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의 신뢰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경기에 삶이 팍팍해질수록 가족간에서도 재산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범죄라 함은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는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 성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 절도, 횡령, 손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나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라면 어떠할까요?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 가족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법에서도 친족간의 정서를 고려하여 가정 내의 사건에 대해서는 법이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