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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사변호사

대포통장 손해배상 은행에 갈 때마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해 대포통장을 항상 조심하라는 문구를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대포통장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겠죠? 사전에 의하면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를 제작해서 이에 로그인 혹은 가입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돈을 가로채거나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알선해준다고 기만한 후 수수료를 가로채는 사기 등에 사용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최근에는 대포통장 개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까지도 생기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인 가출청소년,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포통장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 더보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멸시효는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위법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응당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죠. 이 내용은 민법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설정되어 있음은 명심해야 합니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제76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보호자에게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뒤늦게 이를 인지하게 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미성년자가 범죄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마음에 혼나게 될까 두려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는 종종 발견할 수 있죠. 가령 피해자가 14세일 무.. 더보기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도로 및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완전무결한 신적존재가 아니며, 모든 예측불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100% 차단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비추어 볼 때,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어느 지점까지냐는 후속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그 기능상 일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더보기